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박정하 “안하무인 태도…기자회견 차용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에 방문했다. 사진=윤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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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25일 대검찰청에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과 기자회견 마이크 사용이 그 이유다.
앞서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했다. 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이 모인 상태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를 사용한 점도 고발 사유로 지목됐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동일 선거구·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91조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나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보단장은 “여기저기서 몰빵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도 기괴하지만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피하려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하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라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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