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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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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vs "불법현수막"…화성서 후보현수막 철거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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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들 "관권선거 중단"…시 "신고 접수돼 적법하게 처분"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제22대 총선 한 여당 후보 측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놓고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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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영근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화성시가 민주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재발 방지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시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 측은 지난 19일 오후 1시 능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 설치한 '능동1초 신설' 공약 관련 현수막이 이틀 뒤 철거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현수막 신고를 받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무원이 21일 오전 9시 45분께 현장에 나가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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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 중인 동부출장소 관계자
[최영근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후보 측은 "현수막 철거 사실을 알고 시에 문의했을 때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니 경찰에 고발 후엔 '철거했다'고 인정하더라"라며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 근처에 높이 1m도 채 안 되게 설치된 민주당의 정당 현수막 여러 개는 그대로 존치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현수막이 철거된 뒤 지금은 바로 길 건너편에 민주당 현수막이 설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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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편 민주당 현수막 설치
[임채덕 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 측은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횡단보도 10m 이내 높이 2.5m 이하 설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적법하게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라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 현수막이나 후보 관련 현수막은 되도록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 현수막은 시민의 불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고, 현장에 나가보니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적법한 절차상 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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