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언급하며 자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해 선거법 위반 지적이 잇따르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전날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