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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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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cm 역대 최장 비례 투표용지…'완전 수개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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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습니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총선 이래 가장 긴 길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등록했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됩니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듭니다.

38개 정당 표기로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습니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보다 정당이 더 늘어나면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례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례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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