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하는 다음달까지 사실상 소환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귀국한 이 대사는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 귀국했다"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의 재입국이었다. 수사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조차 안 됐다. 아랫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지난 1월 진행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의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이 대사는 출국 전인 지난 7일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공수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공석이라 수사를 채근할 수뇌부도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건 관계인에게 소환 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환 조사 준비조차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사태의 숨겨진 본질은 공수처의 무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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