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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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 출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며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섭 특검을 우리가 발의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고 해도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4월 3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상병 특검을 수정해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법상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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