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수처 출국 허락’ 대통령실 입장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이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삼은 건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이 전 장관 사안에 대해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공지다.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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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인한 것”이라 적시돼 있었다.
법률위는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건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동해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며으이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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