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조사 땐 실익 없고
미룰 땐 호주행 명분 주게 돼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사 귀국 소식이 알려진 전날부터 말을 아끼다가 소환 조사 촉구서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조사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이 대사 출국 전까지 2~3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을 택해도 공수처에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 대사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불러 조사하면 지난 7일 첫 조사처럼 조사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 대사를 조사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진 출석 요구에 맞추느라 주도권을 놓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조사를 미루면 이 대사가 호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럴 경우 여권은 출국 논란 등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릴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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