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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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부장은 21일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변호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22일은 한 전 부장이 그간 출석해 변호해 온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이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 “한 전 부장은 수사1부에 대한 기피, 회피, 재배당 요청을 오래 전에 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과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에 앞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소셜미디어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관한 대검 감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대검이 하루 뒤 이 의혹과 관련된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임 부장검사가 감찰 내용을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한 시민 단체가 이 의혹을 고발하자 수사를 맡았다. 공수처는 당시 한 전 부장이 자신의 부하였던 임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입건하고 오는 22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한 전 부장은 앞서 지난달 말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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