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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공수처 조사 불출석…공정성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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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 기밀 누설 공모 혐의로 출석 요구

한동수 "수사팀 재배당 선행돼야"…공수처 "규정상 기피 없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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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공모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57·24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22일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이 의견서를 전날 공수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22일에는 한 전 부장이 변호해 온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전 부장의 수사부 기피·회피·재배당 요청에 관한 회신 등 조치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감찰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 한 전 부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연이틀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 전 부장은 두 번째 압수수색 당시 수사 책임자인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가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압수수색 한 공수처 검사가 피의사실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기피·회피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규정에 수사팀 기피·회피라는 것은 없다"면서 "수사1부 담당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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