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사 측은 오늘(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법률적으로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정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쪽에서 소환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대사 측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자료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에 따라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인 오늘 방산협력 주요공관장 회의를 이유로 임시 귀국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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