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수사팀 기피 신청에 공수처 "규정상 기피 없다"
벌금형 받은 김선규 사표 수리 안돼 복귀…수사 지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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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공모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며 한동수(57·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2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가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감찰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설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 한 전 부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이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연이틀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부장은 두 번째 압수수색 당시 수사 책임자인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가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압수수색한 공수처 검사가 피의 사실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면서 기피·회피 및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규정에 수사팀 기피·회피라는 것은 없다"면서 "수사1부 담당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시절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의를 표명한 김선규 부장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이날 업무에 복귀해 다시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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