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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명숙 사건 누설' 혐의… 공수처, 前대검 감찰부장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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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2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는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이 지난 2021년 3월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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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한 전 감찰부장에게 오는 2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8일 보냈다고 한다. 한 전 감찰부장은 임은정 부장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와 공모해 2021년 3월 2~3일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하루 뒤인 3월 5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결론을 임 부장검사가 미리 유출한 셈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

이후 한 시민 단체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 상황이 유출될 당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자신의 부하이던 임은정 부장검사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한 전 감찰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출석요구서를 올리면서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부장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썼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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