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개월 끌던 공수처, 호주 대사 임명되자 소환... 이종섭 사건 전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섭 대사 사건 전말은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작년 12월 출국 금지된 사실이 최근 보도된 데 이어, 출금 해제 신청 사흘 만에 출금이 풀려 호주로 나가자 ‘도피’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출발점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망 당시 국방 장관이었다. 작년 9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가 이 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이 사망하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위를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국방 장관이던 이 대사는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수사 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범철 전 국방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들을 입건했다.

한편, 채 상병 사망이 현장 지휘관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공수처, 6개월간 李 대사 조사 안 해

공수처가 이 대사를 처음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7일이다. 이 대사가 임명(4일)되고 MBC의 ‘이종섭 출국 금지’ 보도(6일)가 이뤄진 뒤 소환 조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고발 후 공수처는 6개월간 이 대사 등 주요 피고발인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 대사 등에 대한 출국 금지는 작년 12월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넉 달 만인 올해 1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지만, 최근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지난 5일 공수처는 이 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7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조사 사흘 뒤인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인 5일 이 대사가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자 법무부가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출국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7일 ‘이종섭 대사가 자료 회수 당시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날 이 대사는 KBS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소환하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해야 이 대사를 귀국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은 19일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소환 조사 날짜를 빨리 잡아 달라는 촉구서를 접수했다.

◇야당 “윤석열 게이트” 법조계 “직권남용 안 돼”

민주당은 19일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출국 금지를 해제해 피의자를 출국시켰다”고 했다.

상당수 법조인은 “제기된 의혹 내용으로 볼 때 이 대사의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한 법조인은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자료를 회수하게 한 것은 국방 장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에 있다”면서 “자료 회수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이 대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사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료 회수와 관련해 이 대사에게 전화했더라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 결론을 내려 경찰에 보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 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