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진행 중...수사 100m 질주하듯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사팀이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사 수사 상황에 대해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출국금지됐던 이 대사가 부임하며 출금이 해제되는 등 수사 차질 논란을 빚자 권을 중심으로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는 실무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통령실은 전날 공수처가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즉각 입장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저희는 정치적인 논쟁·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 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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