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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실 공수처법 위반 논란…공수처 "법 조항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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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발 내용 문제없어" "당장 소환" 입장

공수처법 3조 3항 "대통령실 일체 관여 안 돼"

법조계 "공수처법 문헌대로 해석하면 위반"

학계 "구체적 행정 절차 동반돼야" 신중론도

노컷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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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을 두고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런 지적에 대해 "법 조항을 보고 (각자)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1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 내용에 문제가 없다거나 당장 피의자를 소환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 조항을 해쳤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공수처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벌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자 곧바로 "고발 이후 6개월 동안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이 대사의 소환 일정에 대해 "(공수처가) 대통령실 입장에 반박 공지를 할 만큼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 사안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공수처법 조항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법 조항에 나오는 '의견제시'가 아니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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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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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실)은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관련한)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며 "3조 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수처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위반했다고 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 위반 의견과 반대로 신중론도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실이 어떤 구체적인 행정력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공수처 업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있지 않는 이상 단순 의견표명만으로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공수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항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했는데 이런 상황에 들어가 버려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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