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선수 오지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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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리베로로 활약했던 오지영이 이전 소속팀 페퍼저축은행에서 후배를 괴롭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반발해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지영쪽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19일 한겨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없지만, (1심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 오지영이 후배 선수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이를 배구연맹에 신고했다. 배구연맹은 두 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오지영의 인권침해 의혹을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당초 오지영은 재심을 고려했지만, “구성이나 절차 등을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정민회 변호사) 포기하고 소송 절차를 밟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심 과정에서는 별도 재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배구연맹 총재가 심의를 해 결론을 내리는데, 기존 의견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배구연맹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다음 ‘재심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오지영 선수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봤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면, 연맹에도 연락이 올 테니 관련해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오지영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프로배구 선수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추후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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