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공백 장기화…"병풍,우산 돼줄 지휘부 없어"
대통령실은 어제 공수처를 향해 "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 이종섭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 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발언이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해당) 조항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일체의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달째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식들끼리 꾸려가는 상황" 이라며 "대외적으로 병풍과 우산이 돼줄 분이 없다" 고 토로했습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4부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수사도 맡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 보낼 여유 인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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