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지도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