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일정 등 감안해야” 원칙론 제시
공수처 안내표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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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 피의자를 소환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했다. 김 사령관, 유재은 법무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1월 20일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뒤 수장 대행 체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라는 게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과 이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공수처가) 거짓말한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만 언론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적인 논쟁·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들어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채상병 사건 관련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수사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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