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백브RE핑] '당돌한 여자' 한곡 불렀는데…마이크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이 뭐길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구 내 노래 교실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안 후보 측은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 못 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이라며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엔 여야 대표도 마이크 잡고 말하는 상황엔 조심하고 있는데,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 정치적 참견 시점 '백브RE핑'

정치 뉴스 구석구석을 '참견'합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명하는 '백브리핑'처럼 이슈에 맥락을 더해 '다시(RE)' 브리핑해 드립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