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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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공소 제기 요구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모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피의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만큼 불기소 결정 시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7조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 같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은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입장에서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법 제29조의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 규칙 입법 예고 당시에도 반대 의견에서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대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는 모순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걸로 전해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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