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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기록 안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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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규칙상 '사건 기록 송부' 규정 삭제…검찰은 반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에 위배된다고 반대해온 만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29조도 언급하며 "이는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움직임에 반대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직후 공수처에 의견서를 보내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6조 1항과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 제26조 2항을 내세워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는 모순적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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