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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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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공수처법에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이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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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공수처법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18일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과 헌법재판소, 법원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에 따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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