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이 대사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작: 공병설·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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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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