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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실·공수처 '이종섭' 놓고 진실게임... 하루에 해명→반박→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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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가 사실상 허락한 것"
공수처 "허락한 적 없고, 권한도 없어"
한국일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해 6월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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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맞섰다.

공방은 대통령실이 18일 오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강조한 '이종섭 자진 귀국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지자, 공수처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을 때도,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이 다시 공수처 설명을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수 매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는 발언도 했다.

이 대사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 등 군·국방부 수뇌부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이달 4일 대사로 임명된 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돼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틀 뒤엔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바로 뒷날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한 뒤 부임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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