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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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8일 오전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6일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MBC에 알려줬다는 게 이종배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느닷없이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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