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왓커피 만성직영점이 컵홀더를 이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연 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왓커피에서 전북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메시지를 담은 컵홀더를 선보이고 있다. 2024.03.07. 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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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이달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구역 및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선거구는 총 8곳이다.
이 중 전주시병,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전 군산시), 익산시갑, 익산시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총 5개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선거구에 편입된 전주시병, 군산시, 익산시갑·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예비후보자는 현재 선거구나 일부지역이 편입된 선거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역시 18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를 포함하여 선거구역이 변경된 전주시갑, 김제시부안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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