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 '교회 재개발 재건축 특별세미나' 개최
"비대위 등 대응조직 만들어 적극 협상 나서야"
"조합장 날인 계약서? 조합총회 통과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종교부지 확보했더라도 조건 따져봐야"
"현금청산이냐 토지보상이냐 신중하게 판단해야"
[앵커]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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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원치 않는 이전을 해야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상 협상에 나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재개발)위원장이 우리 교회 와 가지고 면담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교회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진행을 해야될 지 사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예장합동총회가 지역교회들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개발사업 계획 초기부터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합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호근 감정평가사 / 마포중앙교회 장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지계획 수립 당시에 교회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있다가 확보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보상받고 쫓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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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교회 안에 협상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개발계획에 따른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개발절차와 단계를 파악해 즉각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합과 보상을 위한 협상에 나설 때의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조합장의 약속이나 조합장 날인 계약서를 의심없이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부지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인혁 변호사]
"1대 1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땅 500평과 새로 주는 땅 500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계획 자체에는 내 땅 (평당) 5백 만원에 가져가고 새로 주는 땅 평당 1천만 원에 사가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부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돈(차액) 낼 수 없으면."
무엇보다, 지역 개발계획 속에서 교회가 현금청산을 하고 이전을 할지, 대토를 받아 신축을 할지, 교회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협상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철원 장로 / 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장]
"우리가 이걸 보상받거나 또는 땅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협상의 방향이."
재개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예장합동총회 재개발특위는 재개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교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용현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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