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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표씨에게 보낸 문자·SNS 메시지, 게시글 등을 검토한 결과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표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유튜브 영상에서 A씨로부터 저격·인신공격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씨는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한 단체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이며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표씨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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