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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에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달라며 전처를 스토킹 한 70대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7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 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해서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한편,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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