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사진|스타투데이DB |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오유진의 친부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요청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유진은 중학생 트로트 가수다. KBS2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 등에 이어 ‘미스트롯3’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스토커가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오유진 씨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며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다”며 자신이 오유진 씨의 친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에 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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