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엔 "국가 대표해 정식 인사발령 난 점 고려해야"
이종섭 장관 바라보는 김진욱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수사팀도 어제 임명 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먼저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인사로 이 전 장관이 조만간 해외로 출국하는 변수가 생겼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팀이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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