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임기제한, 명퇴금 산출 등 불리
각종 불이익 많아 우수인력 유치 곤란
공수처 안팎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검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가 언급된다. 공수처 검사 자리가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임시직’이어서 업무 집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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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 때 임명된 검사 13명 중 남은 2명이 연임을 희망했지만, 이 중 1명이 연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기 검사 중 1명만 공수처에 남게 됐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가 임기를 정년까지 보장받는 대신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차장과 처장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잔여 임기에 따라 산출되거나, 국외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7급 이상 공무원이 이 같은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임기제 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할 만한 실익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주변에 공수처 수사관 지원을 고민하다가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임기 제한으로 업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잔여 임기에 따라 대출 여부나 대출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호소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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