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왼쪽)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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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다.
공수처장 직무 대행이던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대행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난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직제에 따라 김 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2014년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6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은 원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나흘 뒤로 미뤘다.
당시 김 부장은 “비록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공수처와 구성원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송 부장이 처장 업무,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차장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9일 8차회의에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이명순 변호사(59ㆍ연수원 22기)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여당 추천 인사로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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