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관한 포렌식 등 문제 제기
절차-법리에 집중해 변론” 밝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했다. 그는 2017년 12월과 이듬해 3월 각각 12세, 10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9세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오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에 관한 것뿐이라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기록까지 증거로 추출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주로 다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또 “피해자 진술을 담은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며 “실제 이 조항은 2021년 위헌 결정이 났다. 변호사로서 입법 개선에도 기여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제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9·22기)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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