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세 미성년 4명 성범죄 저지른 남성
오 변호사 "간음 아닌 성기 접촉 주장"
1심, 징역 10년 판결…대법원서 확정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금성)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오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12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및 강간, 이듬해 3월엔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만난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4∼5월께에는 또 다른 9세·10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성폭행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다.
오 후보자를 포함한 A씨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검사 출신 이명순(57·22기)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 2명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경남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해 2017년 퇴임하기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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