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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살 안팎의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살에서 12살 사이 피해 아동 4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후보자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추출하는 등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증인 신청을 불허하고 진술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 채택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주장이 모두 기각되기는 했지만, 법정 다툼이 계기가 돼 이후 제도 개선이 이뤄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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