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 최종 후보
빠르면 총선 전 인사청문회 마치고 임명
'내부 갈등 및 수사력 논란' 등 해결 과제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8차 회의 끝에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되면서 공수처 수장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단순 리더십 부재 뿐만 아니라 내부 폭로와 폭로자 감찰 및 고소, 처장 대행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사의 표명 등 내홍을 겪던 공수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는 모습. 2022.08.31.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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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8차 회의 끝에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되면서 공수처 수장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단순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내부 폭로와 폭로자 감찰 및 고소, 수사력 논란 등 내홍을 겪던 공수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최종 후보 두 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 변호사 중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추천위는 4개월을 논의한 끝에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두 명을 결정했다.
최종 후보는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8차 회의 당시 3차 표결 만에 5표를 받았다. 추천위원들은 2차 표결까지 5표를 받는 최종 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우려에 공감하는 대화를 나눈 뒤 3차 표결에 나섰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근시일내 마친다면, 차기 공수처장은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천위의 최종 후보 선정 이틀 만에 김진욱 전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명이 신속히 이뤄지면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새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월1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01.19.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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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럿이다. 공수처는 그간 내부 갈등, 수사력 논란 등으로 꾸준히 비판 대상이었다.
공수처의 집안 싸움은 지난해 11월 소속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으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 경험도 길지 않은데 지휘 경험은 전혀 없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고 지적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도 했다.
김 전 처장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위반'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여운국 전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 성적표는 초라했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긴 했지만, 출범 3년 동안 직접 기소는 3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은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2건은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이를 두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발언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검찰과의 갈등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사건 반송을 거부했고, 사건 처분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빠르면 내달부터 '수장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의식했는지, 공수처는 처장 최종 후보가 결정된 직후 새 처장 맞이에 나섰다.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의를 표명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은 사직서 제출을 미뤘다. 당초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비울 예정이던 김 대행은 주말 동안 수사 중인 사건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해 오는 4일로 사직서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
김 대행이 제출 예정인 사직서 수리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사직서 수리 이후에도 새 처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차장 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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