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가 2배수에 선정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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