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임은정 SNS 글 게시 지시한 적 없어" 주장
"김선규 부장 공정성 기대 어려워" 기피신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임은정 부장검사가 감찰 정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임 부장검사에게 글 게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한 전 부장. 2021.10.1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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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감찰 정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임 부장검사에게 글 게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압수물 선별 과정 중 절차를 거부하고 나온 한 전 부장은 이 사건 지휘를 맡은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 감찰부장 재직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무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하여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은정 검사 개인의 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관계법리에 비추어 임은정 검사의 SNS 게시글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위 게시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일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소위 국정의 중심축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선 돌리기'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임 부장검사에게 SNS 글 게시와 관련해 전혀 지시한 바가 없냐는 질문에 "네"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부장은 오후 1시50분부터 2시20분께까지 대검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대상물 선별 절차에 참여했으나 도중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전 부장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압수물 선별 절차 당시 담당 검사가 "선별 시작부터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 전혀 관련없는 메신저까지 마구 압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 전 부장이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한명숙 2차 사건과 관련된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 및 2021년 2월26일 보고 내용, 내부 결재 과정, 내부 구성원의 논의 과정 및 내용 등 수사 상황을 2021년 3월2일~3일 피의자 임은정의 SNS(페이스북)에 3회 게재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범죄 사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며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도 사실과 달리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적혀 있다"고 반발했다.
한 전 부장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1부의 공기광 검사, 김선규 부장검사에 대한 기피, 회피 및 재배당요청서도 공수처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부장은 요청서에서 "김선규는 근무연과 처리사건, 직연 등으로 인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과정에 대한 글을 올리는 과정에 한 전 부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전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한 전 부장은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었다.
모해위증 의혹은 감찰 당시 재소자였던 이들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주임검사를 지정(감찰3과장)한 것을 두고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대검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임연구관으로 조사를 이어왔다며 '직무 이전'이라며 반발했고, 대검 측은 '총장의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이전이 아닌 정당한 주임검사 지정'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국면에서 2021년 3월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대변인실에서 기자단에 배포하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9월 임 부장검사를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그 다음 날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은 재소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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