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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동수 "공수처 압색, 마구잡이식…'尹 라인 검사' 기피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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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이틀 압수수색…한동수 "임은정 글에 범죄 혐의 없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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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동수(57·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팀 책임자인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가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전날에 이어 연이틀 대검 감찰부와 기획조정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 전 부장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대상물을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했지만, 40분 만에 "피의사실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전혀 관련 없는 자료까지 마구 압수하려고 했다"며 중단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게시하고 "범죄 사실이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 압수수색 필요 사유도 사실과 달리 일방적이고 악의적"이라며 "과연 법관에 의한 영장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공기광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한 예단을 표출하며 선별 시작부터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며 기피·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감찰 과정을 자신의 SNS로 누설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에 한 전 부장이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한명숙 2차 사건(모해위증)'과 관련된 민원 사건의 처리 경과 및 보고 내용, 내부 결재 과정, 내부 구성원의 논의 과정 및 내용 등 수사 상황을 2021년 3월 2일~3일 임 부장검사의 SNS에 3회 게재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적시했다.

모해위증 의혹이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 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한 전 부장은 해당 글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자신이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 재직 당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무 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후 임 검사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의 공범 정황으로 보는 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내용이 검찰 관계자 발로 보도된 후 소회를 드러낸 것이라며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19일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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