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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이원석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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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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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해야 할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전국의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 명목으로 지급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열람 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뿌리는 것은 특활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22일 이 총장이 지난해 6월20일 100만원의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보냈다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최씨는 이런 격려금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민원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라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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