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이틀 압수수색…한동수 "임은정 글에 범죄 혐의 없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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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동수(57·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후 연이틀 압수수색 하자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반발했다.
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 재직 당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무 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후 임 검사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의 공범 정황으로 보는 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부장은 "게시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둔 의도적 '시선 돌리기'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감찰 과정을 자신의 SNS로 누설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면서 27일에 이어 이날도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이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SNS 글을 올리는 과정에 당시 상관이던 한 전 부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대검은 앞서 19일 임 부장검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내용이 검찰 관계자 발로 보도된 후 소회를 드러낸 것이라며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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