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 정부 과천종합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찾아 이 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이 총장이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을 전국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 명목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등을 담당해 직접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며 특수활동비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보냈다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 모 씨의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했고, 증빙 자료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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