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민단체, "이원석 총장, 특활비 수천만원 오남용" 공수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수천만원 제공 혐의

"특활비 민원실 격려금으로 남용" vs " 악의적 허위 주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수사 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을 즈음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 원 이상의 특활비를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의혹 제보자인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지난해 6월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총장실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다"며 "특수활동비 영수증에 서명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후 검찰총장 비서관과 전화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기밀 수사도 하지 않는 민원실에 단순한 격려금 조로 특활비를 뿌리는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이 오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특별 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언제까지 특검만을 기다릴 순 없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6월 집행된 특활비는 개인에게 주는 격려금이 아니라 부서 업무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원실 업무 또한 수사 기밀과 직접 연관돼 특활비 집행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민원 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