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이던 한 전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잡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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