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수 공모 정황... 피의자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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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임 부장검사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동료 재소자들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인지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반려했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비밀누설을 공모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전 부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를 별도 징계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검은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그의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관계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매체에서 받아썼는데 그 관계자들이 아닌 제 소회의 글이 비밀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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