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임은정 ‘페북으로 비밀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혐의가 성립 안 된다”며 “편파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압수수색은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수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0년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핵심 증인의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 부장검사 대신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해 수사방해 의혹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4일 페이스북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윤 대통령 등 대검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반려됐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의 글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이었던 한 전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판사 출신인 한 전 감찰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여러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7월 사직했다.



앞선 19일 대검찰청은 이 사안으로 임 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에스엔에스(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한 전 감찰부장은 한겨레에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을 (임 부장검사가) 개인 에스엔에스에 올린 것으로 안다.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고발사주’ 의혹 추가 수사는 안 하면서 왜 총선을 앞두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저의 글에 앞서) 2020년 하반기 검찰 관계자의 (이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받아 썼는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의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