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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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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